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을 잃는다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벌고 있으니까요.
해가 지날수록 신규 계좌 절반 이상이 MZ세대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는데 투자 연령층도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자녀에게 일찍 주식 및 경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살아가는데 어려서부터 경제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면 학교의 성적위주의 교과학습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부를 대물림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부유함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져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 자녀에게 미리 돈의 흐름을 가르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줍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순서 요약
▶ 은행방문
▶ 입출금통장(계좌개설) 만들기
▶ 인터넷뱅킹신청
▶ 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
▶ 증권계좌개설 및 투자
▶ 홈택스 증여세 신고
보통 이렇게 되면 돈을 벌고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계좌개설, 가입, 준비하는 방법, 세금 관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의 장점
✅ 조기 경제교육이 가능합니다.
✅ 세금 문제인 증여세가 면제되어 절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증여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식을 장기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의 단점
✅ 아이와 부모님(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은행을 가서 은행의 입출금통장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한 달 이내 통장 개설 이력이 있다면 그 달은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하나의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아이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워서 보호자와 함께 은행, 증권사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가입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부모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도장(거래 시 사용할 인감이 필요)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
- 서류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기본증명서는 자녀명의로 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자녀명의로 발급받고 은행 계좌와 증권계좌를 연결하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개설이 완료됩니다.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개설한 주식계좌를 통해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가 부과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니 세금신고까지 확실히 마무리해 주면 좋겠죠~
진짜 부자들은 절세목적으로 일찍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주식부자가 된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도 미성년자가 참여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 20세 미만의 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코인도 그렇고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평생직장생활만 해서는 인생역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직장에서 돈을 벌고 늘리고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세금 관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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