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늦은 가을 단풍 여행, 캠핑 등 많은 여행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이용은 당연히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을 많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를 기어가듯 가다가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뻥 뚫린 버스전용차로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합니다.파란 선을 함부로 넘어서 이용해도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차로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여 불편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차선을 그어 구분하고 있는데 대상 차로는 중앙분리대 측 1차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차선의 종류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선은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및 합류 등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표시입니다.
복점선은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을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및 합류 등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선은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그리고 시간 및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선은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차선을 무조건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시간, 기준,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운행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원하게 운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차량이나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가능시간과 구간, 기준, 벌점, 벌금을 알아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다른 일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달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일 공휴일 모두 7시부터 21시까지이며 하루 14시간입니다.
다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조금씩 달라 지기는 하는데 시작 시간은 오전 7시로 동일하지만, 끝나는 시간이 새벽 1시로 길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달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6.6km 구간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시간대는 07:00~21: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까지 약 141km까지 구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07시~21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며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제외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벌금, 벌점
일부 비양심적인 분들이 뻥 뚫린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 유발과 벌금 벌점을 받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 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일반차량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준은 일반 승용차는 9인승 이상 차량이며 승합자동차 또한 9인승 이상 차량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건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6인 이상 탑승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다 해도 9인승 이상의 차량이 아니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하다가 발각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특히 차량이 많이 막히는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암행 단속에 많이 단속됩니다.
단속이 되면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버스전용차로 벌금이 부과되며, 모두 30점의 버스전용차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적발 시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기존보다 1만 원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동일하게 3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차량 기준, 탑승인원 기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운행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운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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